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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발코니 확장 못한다

뉴스
입력 2003.12.29 17:31 수정 2003.12.29 17:31

내년부터 구조변경·옵션품목 전시 금지
견본주택 내부 촬영…1년 이상 보관해야

내년 초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볼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모습.
내년 초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를 볼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모습.

내년에 짓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견본주택)에서는 구조변경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한 모습을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또 모델하우스 내부에 거실장, 비데, 냉장고 등 옵션 품목을 일절 전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모델하우스를 실제 시공할 주택보다 과대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마련, 내년 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실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모델하우스를 설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모델하우스의 내부 평면은 분양대상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해야 한다. 특히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다.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전기 기구나 실내장식, 위생·난방기구, 실내가구 등도 실제 공급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토록 하고 거실장이나 옷장, 안마샤워기, 비데,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 품목은 진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해 모델하우스 내부를 비디오(VTR)로 촬영, 아파트 입주 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비디오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도 사용 검사 때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교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경우는 1m 이상) 떨어져 모델하우스를 짓게 하는 한편 가구당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기준을 위반하면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철거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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