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 재산세 최고 6배 인상

뉴스
입력 2003.12.22 18:57 수정 2003.12.22 18:57

정부 최종안 발표… 강북은 20~30% 올려

정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 재량권을 일부 인정,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폭이 다소 낮아진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은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재산세 인상폭이 하락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국 시도 세정(稅政)과장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재산세 최종안을 권고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구청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치단체들이 정부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는 서울 강남·북, 서울·지방 간 과세 불형평 문제를 시정한다는 당초 정부안의 원칙을 지켜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서민들이 세부담 증감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덜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권고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서울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율은 강남이 29.2%, 강북은 87.2%다.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당초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는 서울·경기·대전 7개 시·도에서 요구한 ㎡당 18만원 ㎡당 17만5000원 인하요구를 사실상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5억300만원인 강남의 25평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3만5700원에서 내년에는 10만9500원으로 207% 인상되며, 7억4800만원인 강남 38평 아파트도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기준시가 2억200만원인 강북의 35평 아파트는 올해 4만7300원에서 내년에는 5만1700원으로 9.3% 인상된다. 또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산세수는 당초 정부안인 2003년 대비 45.5% 인상(3515억원)에서 29.7% 인상(3316억원)으로 서울시안 24.2%보다 약간 높게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기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재산세를 최고 7배 가량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구의 반발로 서울시가 ‘전체 24.2%, 공동주택 56.5%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안석배기자 sba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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