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강남 재산세 최고 7배 인상

뉴스
입력 2003.12.03 13:54 수정 2003.12.04 04:42

수도권 저가 대형아파트는 20~30% 내려

허성관 행자부장관 개인 주택보유세에 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있다. /주완중 기자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오르고, 서울 강북 및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20∼30% 가량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과 노후도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12만6000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7.3배 정도 오른다. 또 과천·일산의 33평형은 1.5~1.8배, 분당 50평형은 약 2.2배가 오른다. 그러나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일부 대형평형은 20~30% 정도 재산세가 인하된다. 이번 재산세 개편으로 강남권 15만채 등 서울 20만채, 경기도 3만채 등 수도권에서 23만채의 재산세가 내년에 100%이상 인상된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각 자치단체에 ‘2004년 건물과표 조정 기준 권고안’을 통보하고, 각 자치단체는 이 권고안에 따라 12월 중 조정 내용을 결정·고시한 뒤 내년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세율 등 재산세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권 지자체들이 조세 저항을 우려, 행정자치부안보다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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