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동산 투기 조직 적발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아파트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세금 114억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303억원(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추징액 포함)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지역에서 200억~300억원어치 자금을 조성, 최근 2~3년 사이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문 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사를 운영하는 한모(50·여)씨 등 3인은 건설사 대표 한모(67)씨 등 전주(錢主) 2인의 자금을 끌어들여 타워팰리스 16채 등 고가 아파트를 96채나 집중 매입한 뒤 한 채씩 되파는 방법으로 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이 가족과 친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고, 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의 이주성(李周成) 차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 “작년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 5939건을 분석, 양도차익을 7000만원 이상 과소 신고한 혐의자 6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한 건설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도 법인세 탈루 혐의를 분석,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투기 혐의자 448명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법인 5곳과 관련자 6명 수도권 상가 신축 매매법인 등 96명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11명 창원지역 분양권 전매자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