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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전문투기조직 적발

뉴스
입력 2003.11.03 12:03 수정 2003.11.03 19:10

일가족이 74채 싹쓸이…100억대 탈세

국세청 최명해조사국장이 강남투기조사 부동산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김창종 기자

국세청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억~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전문 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투기 양상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이 74채 고가 아파트 매입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도곡동에 사는 한모(여·50)씨 등 투기조직에 가담한 5인이 본인과 가족, 친지의 명의로 매입한 고가아파트는 타워팰리스 16채(171억원)와 분양 중인 아카데미 스위트(도곡동 소재) 80채(51억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투기조직에서 핵심역할을 맡은 한씨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타워팰리스 4채(36억원), 아카데미 스위트 70채(40억원)를 매입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총 200억~300억원을 들여 매입한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 96채를 1채씩 나눠서 파는 방법으로 물량을 조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분양한 아카데미 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80채(51억원)를 매집한 뒤 최근 시세가 높게 형성되자 막대한 차익을 얻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투기과정에 전주(錢主)로 참여한 사람 중에는 소규모 건설사 대표까지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투기에 가담한 이들이 아파트를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와,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탈루한 양도세 등이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 밖의 투기 사례

서울 도곡동에 사는 모 대학 교수 나모(38)씨는 부친과 처가로부터 2000년 4월 이후 8억200만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울 압구정동의 54평형 아파트와 이촌동의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전 둔산동에 거주하는 서모(여·46)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9월 대전 서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142개를 7억5000만원에 집중 매집한 뒤 명의변경 없이 다른 부동산업체와 실입주자에게 14억원에 내다 팔면서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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