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시행

뉴스
입력 2003.10.29 10:27 수정 2003.10.30 03:40

부동산대책 발표… 3주택 양도세 최고 82.5%
盧대통령 "금리넘는 투기소득 환수"

김진표 부총리가 2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있다./ 정경렬 기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계약 즉시 실제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이 투기지역으로,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2005년 1월부터 투기지역 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60%의 양도세율(현행 9~36%)이 적용되고, 여기에다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필요시 정부가 임의로 가산하는 세금)까지 매겨질 수 있어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라가게 된다. 양도세에 따라붙는 지방세(주민세)까지 합하면 주택 매매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가 실거래가격·실거래자 등 거래내역을 계약 즉시 지방정부에 신고토록 해 양도세와 취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 취득자들이 매매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 조사를 하는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양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부터 전국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0%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과 농촌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 다주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국 5만~10만 명의 ‘땅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도입하고,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내년에 적용할 종토세 과표(課標·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 인상폭을 당초 목표했던 3%포인트보다 높은 수준(5%포인트 안팎)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종토세 과표 적용률을 50%(올해 평균 36.1%)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1년 앞당겨 오는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중 대구·울산·광주·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 중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 향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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