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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 가서 울지말고 이사 전에 꼼꼼하게

뉴스
입력 2003.08.27 15:34 수정 2003.08.27 16:26

돌아온 이사철, 이런 점만 신경쓴다면…

여름 휴가와 방학이 끝나면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시작됐다. 통상 9~10월은 날씨가 좋고, 결혼이 몰려 있어 2~3월과 함께 연중 최대의 이사 성수기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다.

하지만 이사는 결혼만큼이나 번거롭고 신경이 쓰인다. 막상 새집을 구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이사 전후로 챙겨야 할 것도 생각보다 많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도 조그만 실수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 구하기부터 이사까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런 아파트를 골라라 =집을 옮기려면 무엇보다 주택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집값 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시장흐름을 수시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직장과의 거리, 자녀교육, 교통여건, 투자가치 등을 따져 이사 후보지를 2~3곳 정도 미리 물색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새 아파트를 고른다면, 가급적 단지규모가 큰 곳이 유리하다. 단지 내 편의시설이 풍부하고, 물량이 많아 환금성도 높기 때문이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면 나중에 되팔 때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같은 단지라도 층·향·동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최근에는 조망권도 새 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신규 입주 아파트는 값이 싸다 =새 집에 전세를 얻는다면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입주 2년 된 아파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전세물건이 풍부해 전셋값이 시세보다 싼 편이다.

또 최근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역시 아직 전세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뒤 잔금을 못 내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가 남아 있기 때문. 입주 2년된 아파트 역시 전세 물량이 많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기 때문. 올 들어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집을 사거나 세를 들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부터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가압류 등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시돼 있다. 계약 직전과 중도금 지급, 그리고 잔금 지급 등 3번 정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의 하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www.scourt.go.kr)으로 신청,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 영수증 주고받기는 ‘기본’ =계약서 작성 이후 돈을 주거나 중개업소에 복비(수수료)를 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특히 복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다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부동산 표시란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 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관련 사항 등이다. 이것 말고 맺는 계약을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지급 내역, 도장 확인, 연월일)을 받아둔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곧바로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한 직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게 유리하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 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거래가의 5.8% 안팎이다. 이전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매입 금액의 2%인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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