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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청약률 급락 1순위 평균 1.18대1

뉴스
입력 2003.07.01 19:18 수정 2003.07.01 19:18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5·23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 조사결과, 지난 5월 23일 이전 한 달간 경기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2.5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금지가 시행된 6월 이후 경기지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8대1로 급락했다. 6월 들어서는 하남시 자이, 안양시 현대홈타운 2곳을 제외하곤 모두 수도권 1순위에서 미달됐다.

5월 15일부터 53가구를 분양한 부천 역곡2차 ‘e-편한세상’의 경우, 수도권 1순위에 434명이 신청, 8.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됐다. 그러나 ‘5·23조치’ 이후인 6월 25일부터 분양한 부천시 역곡 트윈파크의 경우 65가구를 분양했지만 수도권 1순위에 9명만이 신청했을 뿐이다. 평택 우림루미아트의 경우, 2월 분양시 수도권 1순위에서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택 ‘윤중 수신제’ 아파트는 6월 17일 청약 접수 결과, 0.02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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