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단과 기획] 양도세 예정신고하면 10% 깎아준다

뉴스
입력 2003.06.30 18:28 수정 2003.06.30 18:28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송파·마포 등 투기지역 내의 주택 거래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지역 내라도
1가구 1주택 3년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 3년 보유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과세가 되지만
6억원 이상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1가구 3주택자, 1년 미만의 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예정 신고를
하면 좋다.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세무서에 있는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매수인 인감 첨부), 취득 당시
매수계약서(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 영수증, 새시 비용 등 수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을 양도한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차학봉기자)







화제의 뉴스

"시민운동가 VS 낙하산 정치인”…6개월 공백 LH 사장 내부 승진 배제
15억 사기당한 양치승, 67억 아파트 ‘청담 르엘’에서 화려한 부활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