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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기획] 양도세 예정신고하면 1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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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6.30 18:28 수정 2003.06.30 18:28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송파·마포 등 투기지역 내의 주택 거래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지역 내라도
1가구 1주택 3년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 3년 보유에 상관없이 실거래가 과세가 되지만
6억원 이상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1가구 3주택자, 1년 미만의 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예정 신고를
하면 좋다. 예정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세무서에 있는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매수인 인감 첨부), 취득 당시
매수계약서(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 영수증, 새시 비용 등 수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을 양도한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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