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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공계약 맺으면 기존용적률 적용

뉴스
입력 2003.06.25 19:03 수정 2003.06.25 19:03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의 경우 최고 250%까지 허용되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200·250%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건축허가(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계약이나 실시설계 계약을 맺어야 기존
용적률이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용적률 축소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낮아지면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도 줄어든다.

경과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신청, 감리자 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 철거신고서 제출,
이주 또는 이주비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기존 용적률이 적용된다.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은 착공신고,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제출을 하거나 공사계약, 개발신탁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중 하나를
맺고 이를 공증할 경우에 기존 용적률이 적용된다. 건교부 정완대
도시정책과장은 “실시설계 등의 계약을 맺고 6월 말 이전에 실제로
이를 이행한다는 공증이 있어야 기존 용적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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