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이 전매금지되며, 재건축 아파트의 선(先)시공 후(後)분양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5·23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 공사를 진행한 뒤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내달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주상복합은 건축허가)을
신청했다면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 내달부터 시행한다.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구조안정에
이상이 없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이 클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보강비와 재건축에 드는
철거·신축비를 비교, 경제성 여부부터 판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