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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뉴스
입력 2003.05.09 19:22 수정 2003.05.10 03:02

국세 전환 추진…내달부터 종토세 과표 현실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9일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팀(기획단)을 구성해 내달 말쯤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할 종합토지세의 과표(課標·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부터 현실화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 현실화란 현재 실거래 가격의 30% 수준인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격에 가깝도록 올리는 것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여론 주도층)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로 전환되면 중앙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고, 세금 징수권도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선 현재 행자부와 지자체,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서민·중산층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1가구1주택 등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해마다 3%포인트 가량씩 높여 향후 5년간 실거래값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율과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은 인하하는 ‘빈부격차 완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인천 검단, 경기 김포·파주·고양시의 19개동·2개읍·7개면 524.99㎢(1억5881만평)이 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르면 하반기에 추가로 1개 신도시가 새로 개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9일 확정한 신도시 개발안에 따르면 파주 신도시에 14만평 규모의 남북교류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돼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교통대책으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 등 도로 7개 노선 41.3㎞가 확충되며 운정역과 출판문화 단지를 잇는 경전철(11.6㎞)이 민자 유치로 건설된다. 김포 신도시에는 국제교류촌이 조성되며 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신도시를 연결하는 19.7㎞의 전철과 올림픽대로~신도시를 연결하는 36㎞의 6차선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도시 국장은 “소규모 개발은 난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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