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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집 장만 5월·11월이 타이밍“

뉴스
입력 2003.01.08 18:58 수정 2003.01.08 18:58
유정현씨 가족이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왼쪽)로부터 내 집 장만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김 대표는 유씨의 자산 상태와 가족 상황을 종합해볼 때,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청약통장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아직 집이 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인 데다, 올해
입주민을 맞거나 새로 분양되는 대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되도록 이사철을 피해 집을 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실기(失機)하지 말라 =집 장만의 승부처는 역시 ‘타이밍’이다.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집을 사들인 직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좀 더
싸질 때를 기다리다가 집값이 다시 치솟아 안타까워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미세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게걸음’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새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감안할 때 IMF 환란과 같은 경제 위기만 없다면 아파트값은 연 2~3%씩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매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노리는 실수요자라면 집값이
횡보하고 거래가 부진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가격 협상에 나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수 시점은 이사철을 피한 5월 전후와 11월
전후이다. 특히 하반기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집중돼 있으므로 11월
전후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대단지 입주가 다가오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권 투자자들이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김용진 부동산 뱅크 편집장은 “하반기에는 소폭이나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집값은 어차피 큰 시세 변동이 없을 전망이므로,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려면 5월 전후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 주택 구입 전략을 다양화하라 =무주택 서울 시민이라면 경기도에서
집을 장만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출퇴근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저평가된 수도권의 집을 사두는 게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서민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앞으로 3년
동안 집값이 10%쯤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수도권 주요 지역은 남양주 덕소, 하남, 김포 고천,
광주, 의정부 북부권, 광명, 수원, 평촌, 산본 등이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서울 북부지역 중에서는
“가양·등촌·상계·중계·하계동”을,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동소문동, 돈암동, 남·북가좌동, 독립문 주변 등 도심형 인접지역과
상암동 분양권”을, 김용진 편집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진·성동·용산구”를 각각 꼽았다.

또 청약부·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그린벨트 등 우수한 입지에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의 분양·임대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의 시영
분양·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평형에는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큰 평형에 대한 욕심만 없다면 청약저축은 내집 마련의
또 다른 지름길이다.

올해 아파트 거래가 계속 부진할 경우,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지면서
법원경매에 나오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과도한 대출은 위험 =올해나 내년에 내 집을 장만할 수요자들은 일단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하다. 집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원활하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팀장은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의 신용 카드를 쓰고, 또 그 은행에 적금도 들고
공과금도 내면 신용 점수가 쌓이므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25% 이내로 묶는 게
적당하다”며 “이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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