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기준시가 7372만원 올라 최고
4∼5억 아파트 재산세 가장 많이 올라
행정자치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를 내년부터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13일부터 평균 17.1% 인상했다.
정부로서는 재산세 인상과 기준시가 인상이라는 두 가지 고강도 조치를
동시에 취한 셈으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값 안정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여유자금을 이용해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투기현상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산세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오르나 =아파트 기준시가 가산율이
▲3억원 초과~4억원 짜리는 2%에서 9%로, ▲4억원 초과~5억원은 5%에서
15%로, ▲5억원 초과는 10%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내는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준시가
4억~5억원 사이의 아파트군(群)이다.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7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6만원에서 내년에 99만1000원으로 50.1% 오르며,
기준시가 3억~4억원인 서초구 S아파트 33평형은 13만6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22.8% 인상된다. 또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는 서울
서초구 S아파트 74평형은 411만5000원에서 523만8000원으로 27.3%
인상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부평구 삼산동
택지개발1지구, 경기 남양주시 일부, 화성시 일부, 고양시 일부다.
수도권 5개 신도시와 경기 과천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이번 가산율 인상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12일 현재 미포함 지역도 2003년도 재산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인상된 가산율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투기과열 지구 내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서울 13만5000여채, 경기 1만채 등 14만5000여채로 집계하고 있다.
행자부는 2~10%인 기준시가 가산율을 일단 내년에 9~25%로 올린 뒤에도
앞으로 4년간 누진율을 계속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2006년에는 12~40%에
이를 전망이다.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행자부는 또 이번 가산율 인상안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엔 가산율을 11~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2006년의 최종 가산율은 3억원 초과~4억원은 17% 4억원
초과~5억원은 35% 5억원 초과는 50%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종합토지세 개별 공시지가 적용 비율도 현재 전국
평균 33.3%에서 매년 1%포인트 이상씩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기준시가 집중인상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의 72%가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받았다. 고시 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 4월 고시 때보다 평균
4707만원이 올랐지만,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지역(강남·서초·송파구)은
평균 6750만원 상승, 다른 곳보다 43.4%나 더 올랐다.
특히 서초구가 평균 7372만원으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또 1억원 이상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단지만 조정대상 441개 단지 중 69개 단지나
됐고, 5000만원 이상 오른 곳은 246개 단지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64평형으로 지난 4월에 비해 3억7450만원이나 인상됐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51평형은 1억2200만원이
올라 강북 지역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액의 기준시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힐데스하임빌라 160평형으로, 무려 30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64평형의 경우, 층수나 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년 후 팔 경우
양도세가 무려 1억 3480만원 늘어난다. 기존 기준시가에 따르면 양도세가
7498만원이지만 새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2억980만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또 기준시가 상승률이 107.8%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의 경우 2년 뒤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종전 1019만원에서
9754만원으로 9배 이상 늘어난다. 반면 새 기준시가 고시가 시행되는
13일 이전에 아파트를 판 경우에는 종전 기준시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사고 판
실수요자들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3년간 보유했다면 팔았을 때 기준시가 인상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급등이 재연될 때마다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02-1588-0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