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순위 청약못해...1가구 2주택도 2순위만 부여키로
1가구2주택자나,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화성·고양·남양주·인천 산삼지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과 재산세도 대폭 높아지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분양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당첨 이후 5년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통장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1순위 청약이 미달일 경우에 한해 청약할 수 있는 2순위 자격만 부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1가구 2주택 여부나 재당첨에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가격 급등이 근본적으로 주택공급부족에 있다고 보고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기는 양도세와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부과를 모두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기준(현행 3년 보유)에 ‘1년 실제 거주’ 요건을 새로 포함시켜, 집주인이 전세를 놓아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면적 100㎡ 이상인 주택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던 대상을 확대하고 중과세 세율(특정건물 가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3일 “부동산 보유 과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동산담보 대출한도 하향조정 투기혐의자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 등을 포함한 부동산투기 후속대책을 4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