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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아파트 당첨돼도 청약할 수 있어”

뉴스
입력 2002.05.29 20:15




아파트 청약과 관련,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분양 관련 제도가
변경됐는데 아직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600만원 청약예금으로 20평대 아파트 청약할 수 있나=청약예금
600만원(서울 기준) 가입자는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물론
전용면적 25.7평 초과 30.8평(102㎡)까지 청약할 수도 있다.

◆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청약저축 해약해야 하나
=청약저축을 사용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나서도 아파트를 다시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비워 주어야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나=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규모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 직장·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다. 99년에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조합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복 청약해서 모두 당첨됐다면 어떻게 되나 =동시분양이 아니라면
1개의 청약통장으로 여러 곳의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중복
청약한 아파트가 모두 당첨됐을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당첨이
무효가 된다.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자도 무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
=청약예금 평형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평형 변경을 하려면 가입한 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서울 기준 300만원
또는 600만원 통장으로 평형 변경을 하면 된다. 단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평형 변경을 끝내야 한다.

( 곽창석·닥터아파트 이사(www.DrAp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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