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난 1월의 31만8827명에 9월말
39만862명으로 무려 7만200여명이 늘어났다. 반면 민영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처럼 청약저축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아파트 등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의 인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1년 미만은 연리 2.5%, 1~2년 미만 5%, 2년 이상은 10%의 이자가
나온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선택의 폭 넓어 =청약저축가입자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아파트뿐 아니라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있다.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이
청약예금의 희망 평형(전용면적 기준) 예치금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기준으로 지금까지 1100만원을
불입했다면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통장 가운데 골라 전환할 수
있다.
◆ 분양가 저렴한 공공분양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저축 가입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2003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로,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정도. 임대기간은 10년짜리와
20년짜리가 있으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10년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소득(2000년 238만6000원)의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과 50년 임대 두 종류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달리 소득자격 제한이 없다. 5년과 50년 두 종류가 있으며
5년 임대는 5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50년
임대는 분양전환이 안되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년6개월후
분양전환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문의=주공(www.jugong.co.kr,☎1588-9082),서울시
도시개발공사(www.smdc.co.kr,☎02-34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