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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차이점

뉴스
입력 2001.09.18 19:03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

우선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한다. 반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건축법의 ‘특별법 ’개념인 주촉법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고, 주택 공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규정해놓았다고 보면 된다.

주촉법에 따라 일반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분양승인을
얻어야 분양할 수 있고, 공개청약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분양대금도 건축공정률 50%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하도록
돼 있다. 사후관리도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

반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분양방식이나 대금납부를
시행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분양보증대상도 아니어서,
시행자가 부도를 맞을 경우 안전장치가 없다. 주상복합 아파트나
일반아파트는 둘 다 ‘아파트 ’이므로 주택으로 분류돼,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고 100%주거용도로 사용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 대상이며,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고
두 채를 갖고 있으면 1가구2주택이 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고, 전용면적 중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장원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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