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부동산투자사, 전문인력 3명 의무화

뉴스
입력 2001.05.13 18:14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단체, 대학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된다.

( 차학봉기자 )




화제의 뉴스

"시민운동가 VS 낙하산 정치인”…6개월 공백 LH 사장 내부 승진 배제
15억 사기당한 양치승, 67억 아파트 ‘청담 르엘’에서 화려한 부활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