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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사업장 이것이 궁금] 아파트 선납금?

뉴스
입력 2000.11.07 19:11


건설회사가 무더기 퇴출되면서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선납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서상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보다 먼저 낸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면 선납금은 모두 떼일 수 밖에 없는
걸까.

대한주택보증 김학연 심사부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속 공사를 맡아 완료할 경우,
선납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자금사정 등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사업장 양도 및
포기각서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김부장은
“동아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그시점을 기준으로, 선납금여부를
판단한다”며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중도금을 냈더라도 다시 내야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만큼, 동아건설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아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공정률과 분양률이
낮은 일부 아파트 공사장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선납금을 낸
일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 들이지 않고 파산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선납금의 기준을 부도시점으로 본다. 부도 시점보다 먼저 낸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이 되지 않는 선납금은
법원에 소액채권으로 신고하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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