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결정기준’ 개정지침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허용된다. (이위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