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정지침 18일 시행

뉴스
입력 2000.08.13 18:34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결정기준’ 개정지침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허용된다. (이위재기자)




화제의 뉴스

"골프 치고, 온천 가고, 사케 한잔"…'마징가Z'의 고향서 한국 '큰손' 골퍼 모신다
"목에 칼 들어와도 안 사" 다주택자 개그맨, 3개월 뒤 '코스피' 보니
"GTX로는 집값 못 잡아"…공급 늘려도 집값 계속 오르는 이유
"국평 50억은 거뜬" 이촌 한강맨션 변수, 재초환 부담금만 6억대
"김밥이 살렸다" 815억 들인 유령 공원, 5년 만에 부활한 비결

오늘의 땅집GO

"김밥이 살렸다" 815억 들인 유령 공원, 5년 만에 부활한 비결
"국평 50억은 거뜬" 이촌 한강맨션 변수, 재초환 부담금만 6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