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정지침 18일 시행

뉴스
입력 2000.08.13 18:34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때
공원을 구역면적의 10%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결정기준’ 개정지침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허용된다. (이위재기자)




화제의 뉴스

'반값 보증금' 미리내집, 非아파트로 확대 "신혼부부 주거 문제 끝"
광주 랜드마크 꿈꾸는 '챔피언스시티' 국평 10억 역대 최고가 분양
서울 도심 재개발, '실버타운' 20% 이상 지으면 파격 혜택, 뭐길래
"30평 살던 부모님, 1.5룸 산다면…" 실버타운 입주 흥행 막는 함정
HDC현산, 송파한양2차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짓는다

오늘의 땅집GO

"30평 살던 부모님, 1.5룸 산다면…" 실버타운 입주 막는 함정
"노무현·윤석열 짜깁기" 李정부 첫 공급대책에 쏟아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