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청약상담실/ 세대주 명의 변경

뉴스
입력 2000.05.11 19:41




(문)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청약통장이
1순위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여러가지
혜택과 융자조건이 남편보다 좋아 제 명의로 통장을 변경하려
합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올해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으로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받으려면 배우자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주민등록등본, 구명의인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명의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3월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통장은
사망 이외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고, 청약저축통장은
예전처럼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곽창석 닥터아파트닷컴 상담실장www.drap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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