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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년이상 무주택자 청약 `우선공급제' 폐지전에

뉴스
입력 1999.03.28 17:53



5년 이상 무주택자는 하루라도 빨리 청약하라. 4월 초순쯤 35세 이
상의 장기(5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 있다. 늦어도 4월초면 심의가
끝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공포
되기전에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5년 이상, 35
세이상의 청약관련 예금가입자에게 우선청약권을 주기 때문에 무주택자
들로서는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분양승인을 얻은 아파트를 노려야 한
다. 공포 이후 분양공고승인을 받았다면 무주택자도 일반 1순위자와 동
일하게 1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

4월 1일 청약이 시작되는 구리교문이나 용인수지 일대 주요 아파트
들을 주 공략대상으로 자신의 무주택 요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시점
이다.

(* 박용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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