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7 12:11 | 수정 : 2022.07.07 12:17
[땅집고]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파편들이 저기까지 날아왔는데….”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젊은 부부가 자동차 사이로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차장 바닥에서 ‘펑~’하는 굉음이 났다. 동시에 아스팔트 바닥이 뒤틀리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폭발에 따른 진동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마구 흔들리고, 파편은 반대편 아파트 담벼락까지 날아갔다. 놀란 부부와 행인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발생한 폭발 사고로 남성 2명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상가 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 등 9명이 허겁지겁 현장을 벗어났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왜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 바로 지하 정화조가 원인이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로 흘러가면, 정화조 안에서 오폐물을 정화하는 과정에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화조가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가스가 정화조 용량 이상으로 가득 차면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정화조 안 유기물이 부패·발효되면서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스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폭발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꼭 필요하다. 통상 아파트나 상가에선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점검은 월 1회 꼴로 진행하지만 여름철에는 더 신경써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화조 안 메탄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해 폭발 위험성을 예측하는 작업도 도움이 된다.
단독주택에서도 정화조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사무소를 끼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주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정화조 관리 편의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2개 업체에 정화조 청소를 맡길 수 있다. 청소에 드는 기본요금은 0.75㎥까지 2만2500원인데, 0.1㎥ 초과할 때마다 2200원씩 가산된다. 만약 정화조 위치가 지하 3층보다 더 밑에 있다면 ‘지하 할증’이 붙어 청소요금의 7%를 더 내야 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작업한다면 마찬가지로 7%에 달하는 야간 할증이 붙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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