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9 13:41 | 수정 : 2021.11.19 14:08
[땅집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에 달했다.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12월 18.8%, 작년 6월 24.3%, 작년 12월 24.2%, 올 6월 28.8% 등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실시된다. 은행과의 협약도 해야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선 잔금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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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선 잔금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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