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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은 서울시민만"…경기·인천 확대 없던 일로

    입력 : 2021.08.31 16:01 | 수정 : 2021.08.31 16:07

    [땅집고] 서울 무순위 청약 자격을 경기도와 인천 거주자에게도 넓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내부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 원칙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 거주자도 서울 내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무순위 청약의 지역 거주자 우선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순위청약은 본 청약 이후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모아 재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땅집고]정부가 무순위 청약 거주자 우선 원칙을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무순위 청약 자격의 지역 거주자 우선 원칙은 지난 5월28일 공포·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비롯됐다.

    종전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칙에 따라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이에 무순위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인천 거주자들로부터 서울 무순위 청약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 청약과 달리 무순위청약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된 무순위청약 규칙을 3개월 만에 다시 완화하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인천 거주자에 대한 무순위청약 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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