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1 09:36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 추진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례처럼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LH가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8월 31일~9월 17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가 대상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하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는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지 매각 희망자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동안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ㅇ로해 9~10월 토지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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