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0 10:45 | 수정 : 2021.08.30 10:46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30일 신규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 등 총 41.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으로서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구리 교문과 인천 구월2는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남양주 진건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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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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