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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자도 행복주택 재청약 가능해진다

    입력 : 2021.08.27 10:06

    [땅집고] 행복주택 기존 입주자가 다른 지역 행복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가 쉽게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는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없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자녀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입주를 3년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3년 이내에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입주 신청시 감점을 부여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 사항에 담겼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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