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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한복판에 화물차 쌩쌩?…입주 전부터 한걱정

    입력 : 2021.08.26 03:18

    [땅집고] “요즘 짓는 아파트에 지상에 차량이 오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파트 주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까지 다니는 도로를 아파트 한복판에 놓다니…”.

    경기도 평택시에 내년 5월 입주할 한 아파트에 단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2차로 도로가 놓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도로는 아파트 인근 대형마트와 이어진다. 마트를 오가는 자동차는 물론 화물차까지 아파트를 관통할 상황에 놓이자, 입주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안전과 소음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과 SRT가 다니는 평택지제역에서 300m쯤 떨어진 지제세교지구 1블록에 짓고 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단지 내 도로는 2차로로 아파트 북쪽 출입문에서 남쪽 출입문까지 일(一)자로 이어진다. 이 아파트는 총 19개동, 1999가구인데 도로 중심으로 서쪽에 12개 동, 동쪽에 7개 동으로 마치 개별 단지처럼 강제 분리될 상황이다.

    [땅집고] 단지 안에 2차로 도로가 관통하는 평택시 아파트 배치도. /포스코건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왜 생긴 걸까. 사실 이 도로는 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있던 농로(農路)를 넓힌 것이다. 단지 북쪽 길 건너편 주민들이 지제역이나 지제세교지구로 가는 통로로 사용했다. 만약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면 동쪽으로 1㎞ 떨어진 칠괴교차로를 통해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 요구에 따라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생겼다.

    문제는 이 도로가 단지 남쪽 이마트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어서 대형 물류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형 화물차 출입을 막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땅집고] 경기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위성지도와 도로 계획. /카카오맵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주민들이 차단기 등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2018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단지 안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도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이에 관할 구청과 인근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아파트측의 통행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땅집고] 이마트 평택점 옥상에서 바라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공사 중인 107·108동 사이로 도로가 나있다. /전현희 기자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는 도로로 계획됐기 때문에, 평택시는 도로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입주민 민원이 있어도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평택시 대응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B씨는 “외부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교통 사고나 쓰레기 투척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CCTV라도 달아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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