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5 11:30
[박영범의 세무톡톡] 딸 집 사는데 4억 빌려줬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가 문제일까
[땅집고] 최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자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최 전 원장의 장녀 최지원씨가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제 불찰”이라는 사과 글을 올려 주목받았는데요. 최씨는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했다. 원천 징수를 해야 했으나, 저의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씨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은 약 4억원. 연 2.75%로 이자를 냈습니다. 원금 일부인 8000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갚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최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직자 재산공개 때 첨부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딸이 낸 이자가 과세 대상이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누락해 문제가 된 겁니다. 미납부액은 4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자녀가 주택을 매입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전부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언제 이 돈을 갚을지 기약이 없는 데다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을 대여금으로 봐야할지, 증여재산으로 봐야할지 애매모호한 것이 현실이죠.
세법에서는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보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출받는 날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신고는 대출받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 대출받을 경우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무상 대출받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하고 있는데요(2016년 3월 21일 이후). 이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출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의 경우 딸에게 무상 대출이 아닌 저리로 대출한 것이죠. 빌려준 돈 4억원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가 딸과 계약한 연 2.75%를 적용하면 1100만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700만원쯤 되네요. 한 차례만 대출했다면 대출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대출받았다면 어떨까요. 부모 A씨가 자녀 B씨에게 ①2017년 5월 4일 3억5000만원을 이자율 3.6%로 빌려주고, ②같은 해 9월 20일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뒤, ③12월 25일 연 1% 이자율 조건으로 10억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상환 기간에 대한 약정 없음).
먼저 맨 처음 빌린 돈의 증여재산가액은 350만원입니다.
[대출액 3억5000만원×(적정이자율 4.6%―이자율 3.6%)].
두 번째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460만원이 됩니다.
[대출액 1억원×적정이자율 4.6%]
마지막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36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10억원×(적정이자율 4.6%―계약이자율 1%)]
이때 증여 시기는 총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넘는 2017년 12월 25일이며, 증여 이익은 4410만원입니다.
부모나 친지를 비롯한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세법상 적정 수준인 4.6%보다 낮게하거나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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