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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6명 제명·탈당

    입력 : 2021.08.24 17:05 | 수정 : 2021.08.24 17:18

    [땅집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에 대해 탈당과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열린 최고위원회 당시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국민의힘이 국가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자로 지목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제명과 탈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당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지도부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한 명단에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과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포함됐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다고 지도부는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는 “소명을 완료한 의원들은 이미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 결의된다. 제명이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은 자진 탈당계를 제출해야 탈당이 완료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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