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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하겠다더니…개정안 폐기

    입력 : 2021.08.24 09:38 | 수정 : 2021.08.24 10:23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가 도입을 공언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조선DB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입을 공언했던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정책을 뒤집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령자 납부 유예 도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60세 이상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법안이다.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납부를 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는 지난 19일 해당 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11억원 초과로 바꾸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종부세 기준선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는데 납부 유예까지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납부 유예 법안을) 폐기한 것 같다”면서 “다음 달 국회에 다시 법안을 상정한다고 해도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예고한 정책을 또 다시 백지화하면서 전문가들과 부동산시장에서는 비판을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뒤집은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지난달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축소·폐지를 예고했다가 현행 유지로 돌아섰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안도 11억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책은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불신이 깊어지면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기대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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