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그나마 진전되던 공공재개발까지…주민들 "결사 반대"

    입력 : 2021.08.24 09:37 | 수정 : 2021.08.24 10:17

    [땅집고]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땅집고] 작년 8월 ‘8·4 공급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공공재개발이 8·4 대책 중 거의 유일하게 정부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등 3개 구역의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단순 다수결로 밀어붙여 강행하려하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토지면적에 상관없이 토지주 다수결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의 4분의 3, 토지 면적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주 3분의 2만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소유한 땅이 훨씬 넓은데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토지주 소유 땅이 전체 사업지의 70%가 넘는다.

    특히 상가소유주들이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데다, 개발 후 받게 되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도 현재 건물의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흑석2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구태여 생활터전인 상가를 뺏고 2주택자로 만들 이유가 있나”면서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 400여명의 생존권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땅집고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하단의 기자 이메일로 제보.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