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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근거법 처리 불발…도심 공급 차질

    입력 : 2021.08.23 10:50 | 수정 : 2021.08.23 12:11

    [땅집고]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위 논의가 일러야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땅집고]서울의 빌라촌 일대. / 조선DB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토위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선 대정부질문과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로 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있어 개정안 논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논의는 빨라야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과 근거법안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단 1곳의 후보지도 나오지 않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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