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3 10:25 | 수정 : 2021.08.23 11:55
[땅집고] 전남 순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황당한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선착순 모집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이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 통보를 받았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나온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을 위해 준비된 공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LH는 편의상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에 공·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며칠 뒤 LH는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부득이하게 당첨 무효가 돼 재추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LH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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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나온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을 위해 준비된 공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LH는 편의상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에 공·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며칠 뒤 LH는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부득이하게 당첨 무효가 돼 재추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LH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첨자 가운데 일부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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