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3 05:40 | 수정 : 2021.08.23 10:08
[땅집고]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변에 위치한 ‘삼부·목화’ 아파트 단지와 ‘화랑·장미·대교’ 아파트를 각각 묶어 통합 재건축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최고 50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강에 가장 가까운 동을 1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들을 만나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설명했고,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통합 재건축에서 동호수 배정상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통합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 ‘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 통합 재건축안 담길 듯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여의도 ‘삼부·목화’ 아파트와 ‘화랑·장미·대교’를 각각 통합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주민들과 만나 아파트 전체 땅 면적의 35% 정도를 기부채납하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최대 50층까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목화’와 ‘화랑·장미·대교’는 현재 3종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여의도 삼부·목화 아파트 부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남쪽에 붙어있다. 건널목을 건너면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오는 위치다. 목화아파트는 총 2개 동에 312가구 규모로 1977년 준공했다. 지난 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했다. 삼부아파트(866가구·1975년 준공)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통합 재개발에서는 한강변이 더 가까운 목화 아파트 부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삼부아파트 부지에 짓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방식이다.
‘화랑·장미·대교’ 아파트는 ‘삼부·목화’ 아파트 단지 옆이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한강이 가장 가까운 ‘화랑아파트(160가구)’ 부지를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안이 지구단위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 한강 가장 가까운 목화는 ‘반대’…“조망권 잃고 동호수 선택도 불리해질 것”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한강변 가까이 접한 단지들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부·목화 아파트 중에서는 삼부아파트가 주택형이 70~175㎡로 넓지만, 목화아파트가 사이에 있어 한강이 곧바로 맞닿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주택형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짓는다면 조망 등에서 조건이 더 우수한 주택 입주권을 선택하기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반대로 목화아파트의 경우 주택형 면적이 49~90㎡로 더 작다. 다만 위치가 건널목만 건너면 한강 공원이 나와 조망권이 우수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삼부와 통합재건축으로 추진할 때 동호수 선택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김동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목화 아파트는 가장 큰 주택형이 27평 정도로 중소형 주택이 많은 단지이고 규모도 작지만 코앞이 한강이어서 5층 이상만 돼도 한강 조망에 문제가 없다”며 “예전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었는데 굳이 통합재건축을 통해 우리 아파트 땅을 공공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조망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통합 재건축 논의가 오가는 ‘화랑·장미·대교’ 역시 한강이 가장 가까운 소형 단지 ‘화랑’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화랑 아파트 재건축추진협의체 대표는 “통합 재건축의 취지는 좋지만 현재 제안만으로는 멸실되는 아파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목화 등 단지 전체 주민이 반대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다시 멈춰설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의도의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의 면적을 공공부지로 활용해 사업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맞는 방향이지만 주민 갈등을 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건폐율을 최대한 낮춰 초고층으로 짓고, 공공시설로 문화부지 등을 짓기보다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식으로 주민간 조망권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 땅집고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하단의 기자 이메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