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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바뀐 종부세 기준…'고가주택=9억'도 깨지나

    입력 : 2021.08.23 05:24

    [땅집고]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9억원에 맞춰져 있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3년 만에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개편안도 고가주택 기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정해졌던 ‘9억원 기준선’을 전면 개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땅집고] 고가주택 '9억원' 기준에 적용되는 주요 정책. /전현희 기자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이 된다.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유력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기준도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료 개편안에서는 최고 수수료율(0.7%)이 적용되는 거래가격 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돼있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것은 13년 전이다. 2008년 10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4억8000만원이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세를 비과세했지만 이후 실거래가 9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맞춰 종부세(공시가격기준)뿐 아니라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규제에서도 9억원을 넘어가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9억원을 고가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40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상위 20% 평균 가격은 현재 21억6000만원으로 통계상으로 볼 때 이 정도 수준이 고가주택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전용 85㎡ 아파트도 15억원 선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법 개정을 계기로 취득세나 주택담보대출의 고가주택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 아파트 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든 대출 규제가 존재한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면 LTV를 20%만 적용한다. 15억원을 초과하면 아예 대출을 금지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최고세율 3.3%가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중간 가격도 안되는 주택을 매입할 때도 고가주택처럼 규제를 받아야 하니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은 더 어려워지고,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취득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가 전부 9억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부자들이 당첨돼 시세 차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의로 만든 규제로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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