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0 09:40 | 수정 : 2021.08.21 08:50
[땅집고] 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올 들어 가계 대출 증가율이 금융 당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대환대출, 전세대출도 신규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택은 물론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아파트 중도금, 이주비,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과 국가유공자에게 내주는 ‘나라사랑 대출’ 등은 계속 취급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단순히 기간만 연장할 경우도 예외다. 신용대출도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기준을 넘어서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 다른 은행 또한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창구가 없는 지방에 점포가 많다. 농촌 지역 소비자가 인근 대도시 시중은행 점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2금융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NH농협은행 외 은행은 아직까지는 가계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신규 대출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담대 증가율은 다른 은행(우리은행 2.8%, 하나은행 4.1%, 국민은행 2.5%, 신한은행 2.2%)에 비해 농협은행(7.1%)이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 때문에 대출 중단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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