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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중개료 9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입력 : 2021.08.20 06:00

    [땅집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료가 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임대차 주택을 거래할 때 확인설명서에 기입해야 하는 시설물 항목을 늘리고, 주변 시설과 입지 여건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분쟁을 방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땅집고] 중개보수 개편안. / 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근 거래건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한 점이다. 거래금액 6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중개료 급증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개료는 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매가격이 8억9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1000만원 올라도 중개료율이 445만원에서 810만원까지 크게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356만원에서 450만원으로 94만원 정도만 증가한다.

    [땅집고] 중개료 개편안에 따라 8억원에서 9억원으로 매매가격이 올라도 중개료가 급증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또한 임대차 거래의 중개료 부담이 매매거래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아지도록 했다.

    집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중개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 법인의 경우 연 2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 기준도 더 명확화할 방침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중개거래 시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비선호시설의 경우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의 입지와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실거래 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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