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9 09:56 | 수정 : 2021.08.19 10:56
[땅집고] 서울시가 여의도 등 한강변에서 강쪽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桐) 높이를 지상 1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거나 한강 조망을 가리는 건축물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의 회담 자리에서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가 해당되며, 이 곳들의 지구단위계획은 하반기 열람될 전망이다.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지어야 한다. 이후 한강변에서 멀어지는 건물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한강변 첫 주동(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 높이 규제’ 해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올해 4월부터 8주간 잠실5단지·압구정·여의도·은마 등 주요 재건축 18개 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35층 층수제한 폐지·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변 주동 15층 기준 완화도 건의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강 면과 맞닿은 땅 일정 부분만 고층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에 있던 잠실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엘스(최고 지상 34층)·리센츠(33층)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들을 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으로 배치해 한강 조망을 가린다고 비판받았다.
이번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는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높이계획은 지형 여건에 맞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과거처럼 도시기본계획으로 높이 한도를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높이를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2030서울플랜’ 개정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플랜 개정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공고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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