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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푸르지오써밋 보류지 1가구 최저 34억원에 경쟁 입찰 매각한다

    입력 : 2021.08.16 10:14

    [땅집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조합이 보류지 한 가구를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최저 입찰가는 34억원3200만원으로 같은 주택형의 현재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와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되는 스카이브릿지. /대우건설
    16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초삼호1차’ 아파트 조합은 오는 26일 보류지로 가지고 있던 전용 104㎡1 가구를 공개 입찰하기로 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아파트를 말한다.

    ‘서초푸르지오써밋’은 서초삼호 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최고 35층 7개동 907가구 규모다. 주택형은 59~120㎡로 이뤄졌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IC가 가까워 서울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의 최저 입찰가는 34억3200만원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棟)의 같은 전용 104㎡ 아파트가 지난달 6일 30억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다. 2014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13억2000만원)보다는 2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낙찰자는 조합이 지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고, 15억원이 넘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만큼 매매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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