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6 11:00
[땅집고]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또는 1년 이내 주택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18일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 회사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 가격 기준 등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8월18일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 회사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 가격 기준 등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