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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요건 완화…대출 많아도 가입 가능

    입력 : 2021.08.13 09:38 | 수정 : 2021.08.13 10:31


    [땅집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갱신 계약 혹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큰 주택은 역설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현재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인데 만약 주택 가격이 시세로 바뀌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예외 요건을 규정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안은 현재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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