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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강행…'상위 2% 억단위 반올림' 그대로

    입력 : 2021.08.10 09:50 | 수정 : 2021.08.10 13:32

    [땅집고] 정부와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로 한정하면서, 상위 2%의 기준을 억 단위 아래에서 반올림하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사오입(四捨五入)’식 과세 기준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안철회를 검토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고,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종부세가 부과했었다.

    민주당이 ‘억 단위 사사오입’ 종부세 재정을 밀어붙이기로 한 데에는 개정안 방식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2019년 8만3000가구였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기존 방식으로 올해 종부세를 적용할 경우 18만3000가구로 폭증하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9만400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은 ‘착시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는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으로 천만원 단위가 5이상이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 천만원 단위가 4이하가 될 경우에는 상위 2% 기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하는 가구가 생기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억 단위 사사오입으로 인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앞으로 상위 2%가 아닌데도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생기면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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