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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막는다'…HUG·부동산원 직원도 재산등록 추진

    입력 : 2021.08.09 18:35

    [땅집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국토부와 LH가 의무화한 전 직원 재산 등록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이다. 검토 중인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신뢰에 심한 손상이 간 만큼, 산하기관들이 합심해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그 이행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선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선 조직혁신 방안을 통해 본부 전 직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기로 한 바 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부동산 유관 부서와 상관없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형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려면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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