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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약에 외지인 우르르…기타지역 비중 축소 검토

    입력 : 2021.08.09 10:08 | 수정 : 2021.08.09 10:54

    [땅집고] 청약 과열 현상을 빚은 세종시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청약 제도를 수정해 세종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필요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폐지는 이르다는 반발도 제기된다.

    [땅집고]지난달 말 청약한 '세종자이더시티' 청약결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약자 중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비중과 투기 의심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1에 “세종시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집계한 결과 지난달 29일 청약이 마감된 ‘세종 자이더시티’는 총 입주자 모집에 24만3532명이 접수했는데 이중 85%(20만5895명)가 세종시 외 기타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청약 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예외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구의 서울 주민 50%, 나머지 수도권 주민 50%에 배당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50%는 세종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그 외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자 세종시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세종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크게 치솟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세종시는 청약 당첨 이후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풀린 뒤 처분하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땅집고] '세종자이더시티' 완공 후 예상모습. / GS건설

    부작용이 심화하자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기타지역의 청약을 폐지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세종시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세종지역 외에서 20만명 이상이 청약한 과열경쟁이 벌어져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 같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타지역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종시로 이전을 원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기타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당첨 이후 실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기타지역 공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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