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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만든다더니…단 10일 만에 "아파트 지을래"

    입력 : 2021.08.06 02:40

    [땅집고] 정부가 제시한 용산공원 미래 모습. /국토교통부

    [땅집고] 여당이 집값 안정에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에 공원이 아닌 공공주택 8만 채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을 대한민국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을 여당이 단 10여일 만에 뒤집는 셈이어서 정부 주택공급 대책 실패에 따른 ‘졸속 발의’란 비판이 나온다.

    ■ 공원 만든다더니…열흘도 안돼 “아파트 짓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주택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300여만㎡ 중 전쟁기념관 등을 포함해 지하철역 가까운 땅 일부는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도 있게 된다.

    [땅집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 /국토교통부

    강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충격과 공포의 주택 공급 정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최적지는 국유지”라며 “3대 오피스권역 중심이자 이미 10개가 넘는 철도망이 관통하는 핵심지가 용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철역 주변 60만㎡ 부지에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 가구당 평균 전용 70㎡ 아파트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용산구 관내 아파트 전체 가구 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강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강병원,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의원이다.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법안 발의하기 전에 용산구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 그 혜택이 일부 시민에게만 돌아가지만, 원안대로 대형 공원을 만든다면 그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더 높다”고 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입장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용산 주민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느냐”며 “법으로 규정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공원 부지 겨우 2% 반환…착공 시기도 불투명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용산공원 부지 반환 시기가 불투명한 것이 걸림돌이다. 부지 반환이 완료돼야 주택 공급도 가능한데,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2%만 돌려받은 상태다.

    [땅집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 현황. /국방부

    내년 초까지 전체 부지의 4분의 1 정도인 50만㎡를 추가로 받환받을 예정이지만 용산기지 전체 반환의 핵심은 전쟁기념관 동쪽 한미연합사 부지다. 한미연합사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해야 용산기지 전체 반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 시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난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현재 공원조성 지구로 된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지구로 바꾸려면 특별법상 공청회와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는 이미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 비해 대형 공원이 많지 않다”면서 “공원이 크면 그만큼 유입 인구가 늘어 지역 활성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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