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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때릴수록 "안 팔아"…정부는 여기에 '기름 붓기'

    입력 : 2021.08.04 08:53 | 수정 : 2021.08.04 11:33

    [땅집고] 연도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추이. /이지은 기자

    [땅집고] 지난 6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 지 두 달째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늘리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는 정반대로 집주인들이 ‘안 팔고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면서 매물이 잠겨,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3만9454건이다. 이는 1년 전 6만766건보다는 35% 감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한 지난 6월 1일(4만5223건)과 비교했을 때는 두 달 만에 12.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6만744건으로 1년 전(10만5544건) 대비 42.4%, 두 달 전(7만2566건)과 비교하면 16.2%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매물 감소는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76건으로 지난해 7월(1만665건)보다 80.4% 줄었다. 당초 7월은 휴가철이라 거래 비수기긴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거래건수가 ▲2017년 1만4947건 ▲2018년 7041건 ▲2019년 88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가 유독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땅집고]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이지은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일 내놨다. 기존에는 파는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자면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즉 다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양도세 부담을 더 늘리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더 빨리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에 내놓은 법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 구간을 ▲5억원 이하(보유기간 공제율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20%) ▲15억원 초과(10%) 등 네 단계로 나눠,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줄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세 부담 압박에도 ‘버티기’를 선택해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아 최대 82.5% 양도세율을 적용받느니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만3584건으로, 전년(7만343건) 대비 47% 증가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 총 1698건 중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송파구가 629건으로 서울 전체의 37%를 차지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큰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줄고 이는 곧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은 현상을 자초한 것”이라며 “그나마 나오는 몇 안되는 매물마다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집값을 계속 높이고만 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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