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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Live] 국민들 규제 폭탄 맞을 때,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 줍줍?

    입력 : 2021.08.03 11:22 | 수정 : 2021.08.03 11:24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3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와 심형석 미국 IAU 교수가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3일 방송에서는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다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증가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란도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1주택 양도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2023년부터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2주택 이상이어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 출회 압박용 정책이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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